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기타

대법 "'조세포탈' 권혁 수천억 세금 탈루 일부 파기환송

거액의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66) 시도상선 회장에게 과세당국이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권 회장이 관할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3000억원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2000억여원 상당의 세금 추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권 회장이 당시 국내 거주자임을 인정, 과세요건이 충족된다는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부과된 세금 중 반포세무서가 내린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과세 처분, 서초세무서 및 서초구청이 내린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과세 처분 등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를 통해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선 권 회장에게 부과된 세금이 다시 산정될 전망이다.

앞서 권 회장은 지난 2012년 3월 "관할세무서장 및 구청장이 2006년 4월부터 2010년까지 부과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총 3051억여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권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본에서 거주해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자산 대부분도 국외 소재로 돼 있다"며 납세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국내에 가족이 있었던 점, 국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점, 국내 경영활동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국내 자산을 보유한 점 등에 비춰보면 권 회장은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삶의 터전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권 회장이 국내 거주자임을 인정, 과세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어드레스커미션(조선사 등이 선박을 발주하는 선주와 직접 계약할 경우 선박건조 대금 중 일부를 중개활동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 등은 권 회장의 소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해당 세금 부과 명령은 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권 회장이 과세기간 당시 국내 거주자임을 인정, 권 회장과 관할 세무서장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회장은 탈세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006~2009년까지 모두 2200억대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 201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