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66) 시도상선 회장에게 과세당국이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권 회장이 관할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3000억원대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2000억여원 상당의 세금 추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권 회장이 당시 국내 거주자임을 인정, 과세요건이 충족된다는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부과된 세금 중 반포세무서가 내린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과세 처분, 서초세무서 및 서초구청이 내린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과세 처분 등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를 통해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선 권 회장에게 부과된 세금이 다시 산정될 전망이다.
앞서 권 회장은 지난 2012년 3월 "관할세무서장 및 구청장이 2006년 4월부터 2010년까지 부과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총 3051억여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권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본에서 거주해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자산 대부분도 국외 소재로 돼 있다"며 납세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국내에 가족이 있었던 점, 국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점, 국내 경영활동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국내 자산을 보유한 점 등에 비춰보면 권 회장은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삶의 터전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권 회장이 국내 거주자임을 인정, 과세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어드레스커미션(조선사 등이 선박을 발주하는 선주와 직접 계약할 경우 선박건조 대금 중 일부를 중개활동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 등은 권 회장의 소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해당 세금 부과 명령은 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권 회장이 과세기간 당시 국내 거주자임을 인정, 권 회장과 관할 세무서장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회장은 탈세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006~2009년까지 모두 2200억대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 201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