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A(30)씨를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A씨의 동생 B(2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형제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8시45분께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 뒤따르던 택시운전사 C(59)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려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다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린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C씨는 전치 10주간의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한 이들 형제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 한 달여 만에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