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요르그 알 레딩 주한 스위스 대사는 18일 ‘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참여국으로서 동 공동선언문에 따라 ‘17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 ’18년부터 매년 과세당국간에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2014년 10월 역외탈세 방지·국제적 납세의무 촉진 등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51개국이 체결했으며 금년 2월 현재 9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양국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은 OECD 공통보고기준에 따라 상호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시행하고 각국은 상대국의 비밀 유지·정보 보호 규정에 동의하기로 했다. 또한 OECD 공통보고기준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양국은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상대국 요청시 금융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으나, 공동선언문 서명으로 2018년부터는 매년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되어 역외탈세 방지·역외탈루 소득 추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동정보교환 방식은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국 거주자 금융정보를 매년 주기적으로 상대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수취하게 되며 정보교환 대상은 이름, 주소, 납세자 번호 등의 식별정보, 계좌정보(계좌번호, 금융기관 이름) 및 계좌잔액, 이자·배당·기타 소득 등의 금융정보다.
한편, 우리나라는 ‘17년부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올해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내년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56개국이 정보교환이 개시되고, ’18년에는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41개국이 추가되는 등 정보교환 대상 국가가 지속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