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손해보험협회는 1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보험사기행위자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보험사기행위 관련 확정판결 받은 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 및 보험금 반환 의무 ▲보험사기행위 정의규정 ▲국가, 금융위원회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방지 업무 ▲보험사기행위 조사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의무 등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8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생명 경시풍조 폐해를 근절하고 선량한 다수 계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지난 2013년 5189억원, 2014년 599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범의 징역형 선고 비율(2012년 22.6%)은 일반사기범(2011년 45.2%)의 절반에 불과해 일반인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통한 보험금 편취는 결과적으로 선량한 다수계약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보험사기특별법이 제정되면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