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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관세청, 해외역직구물품 수출증명 표시제 도입 추진

한국산 대외공신력 강화 차원…對中 해상배송 품목에 화장품 협의 시사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로 수출되는 역직구 물품의 대외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세관이 정식수출물품임을 공인하는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도’ 도입이 가시화된다.

 

특히, 對중국 주력수출품목인 화장품이 중국측으로부터 해상배송 이용 제한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화장품업계의 애로사항이 점증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이를 애소하기 위해 중국 관세당국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18일 서울 벨레상스 호텔에서 G마켓 등 주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CEO와 조찬간담회를 열고,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올해 관세청의 지원방안을 설명한데 이어 의견을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관세청장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구축·시행중인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을 통해 수출신고가 편리해 질뿐만 아니라, 해외판매 후 구매자의 변심 등으로 반품되어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 등 면세가 가능하다는 이점 등을 설명했다.

 

특히 국내 온라인쇼핑몰의 판매물품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세관의 정식통관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수출된 역직구 물품임을 증명하는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 도입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전자상거래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對)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 주력 품목인 ‘화장품’이 중국 측의 해상배송 이용 제한품목 지정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해소를 건의했다.

 

김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이용제한품목 완화 등 해상배송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국 관세당국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자상거래 수출의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행정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찬간담회를 시작으로 관세행정의 주요 이슈에 대한 현장의 고민과 의견을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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