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사재혁 선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법(안종화 영장전담판사)에 따르면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사재혁 선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사재혁)가 범행을 자백했고 주거도 일정하며 이미 기본적 증거 수집이 충분히 되어있는 점과 출국금지명령이 내려진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원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사재혁 선수는 "피해자 황우만 선수에게 미안하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사재혁 선수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1시께 춘천시 근화동 인근 주점 앞 노상에서 한국체대 후배인 황우만(21) 선수를 폭행해 6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사재혁 선수는 황우만 선수가 지난해 초 태릉선수촌 합숙 생활을 하던 당시 자신에게 폭행을 당한 일을 소문내고 다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재혁 선수는 황우만 선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황 선수 가족들은 사재혁 선수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경찰은 사재혁 선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보강수사 필요 등을 이유로 반려됐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보강조사에 나서 지난 15일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이번 폭행사건으로 대한역도연맹은 사재혁 선수에게 10년간의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