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기타

변호사에 사건 알선하고 금품 챙긴 브로커 일당 적발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챙긴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사건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법무법인 사무원 정모(41)씨, 염모(62)씨를 구속 기소하고, 장모(48)씨와 김모(38·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사건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변호사 문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정씨 등 브로커 4명에게 사건 수임 대가로 93차례에 걸쳐 총 1억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적게는 사건 수임료의 10%에서 많게는 50%를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으로 송치된 정씨를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이 발견돼 수사한 끝에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