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챙긴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사건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법무법인 사무원 정모(41)씨, 염모(62)씨를 구속 기소하고, 장모(48)씨와 김모(38·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사건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변호사 문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정씨 등 브로커 4명에게 사건 수임 대가로 93차례에 걸쳐 총 1억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적게는 사건 수임료의 10%에서 많게는 50%를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으로 송치된 정씨를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이 발견돼 수사한 끝에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