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화장품 외판원을 유인,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43)씨에게 징역 3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A(당시 56세·여)씨를 경북 상주시의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신용카드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씨는 교도소 출소 후 별다른 소득 없이 노숙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화장품 외판원인 A씨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우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지갑에 든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지속해서 장소를 옮기며 사용했다"며 "우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재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30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우씨는 강도상해죄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르다 급기야 강도살인까지 저질렀다"며 우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