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A(73)씨는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지하에 있는 한 과자 가게에 들렀다.
해외 수입 과자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가게로 역사 내에 있어 행인들의 발길이 잦았다.
가게 종업원이 다른 손님들을 보고 있는 사이 A씨는 가게 앞 가판대에 놓여있는 초콜릿 막대 과자를 손에 쥐었다. 6000원 상당의 초콜릿 바 6개로 미리 갖고 있던 신문지로 이내 감싸 들었다.
A씨는 종업원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대로 가게를 떠났다. 그는 가게에서 5m 가량 떨어진 곳까지 걸어갔지만 쫓아온 종업원에게 붙잡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종업원의 진술 및 영수증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과자를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한 여성의 뒤를 쫓느라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A씨는 "5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막내며느리가 지나가는 것 같았다"며 "그 여성을 따라 가느라 미처 계산하는 것을 잊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미리 준비한 신문지로 과자를 감싸 이동했다"며 "종업원과 눈이 마주친 후에도 계속 이동하다가 5m 이상 쫓아온 종업원에게 붙잡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