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오는 29일까지 지난해 4/4분기(10~12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급여액의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저소득근로자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지금명세서 제출협조가 필요하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근거로 활용된다.
이때 소득세법개정으로 고용노동부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제출시기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상이해, 국세청에는 제출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에는 제출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가 발생할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국세청에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분기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