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손실 논란이 일고 있는 주가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 금융 소비자 단체에서 불완전 판매를 지적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원은 "국내 자본시장에 만연한 불완전 판매가 현재의 ELS 사태를 불러 왔다"며 "무분별한 판매나 상품 제조를 제한하고 제도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ELS와 같은 투자 성격의 상품에도 계약철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객투자 성향에 따라 가입을 권유하는 제도적 문제도 지적했다.
금소원은 "고객이 투자 설명서를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인 청약철회기간을 둬야 한다"며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에서 문제가 되는 불완전 판매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객의 투자 등급에 따라 상품에 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판매사들은 좀 더 위험한 상품에 가입하도록 각서를 받고 펀드에 가입시키는 형편"이라면서 "이를 통해 판매회사는 투자 등급보다 높은 상품을 팔고도 법적인 책임을 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일반인이 투자 설명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간 또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금소원은 "투자 설명서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판매직원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고 추상적"이라며 "복잡한 내용을 길어야 15분 안에 충분히 숙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입할 때 위험 사항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비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며 "펀드 매니저의 과거 운용 펀드 이력과 수익률도 공개해 참고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소원은 복잡한 금융공학 상품인 ELS를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일을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