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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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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할머니 집에 데려다준 뒤 성추행한 50대 징역 3년

전혀 모르는 고령의 할머니를 집까지 데려다준 뒤 강제로 성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강제추행상해죄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시장 근처에서 술에 취해 비를 맞고 있던 B(78)할머니를 차로 집까지 데려다준 뒤 집 안에서 성추행하다 폭력을 행사해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할머니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주방에서 커피를 얻어 마시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돼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추행과 상해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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