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뉴스

'업무용승용차' 범위-'거래처방문·판촉·회의참석·출퇴근'

기재부, 16개 개정세법시행규칙 개정 내달 4일 시행

‘15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6개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시행규칙 개정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으로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보면 업무용 승용차의 과세합리화 관련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개정안은 적용제외대상 승용차에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를 포함했으며 업무용사용 범위는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은 임차방법별로 구분해 리스차량이 경우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국내 파생상품 중 양도세 과세대상 은 코스피200 선물·옵션이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된다.

 

현행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이자율은 2.5%가 적용되지만 개정안은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이자율을 1.8%로 인하했다.

 

이외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된다.

 

현행 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 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 요건(2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됐으나 개정안은 특례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추가했다.

 

종교인소득 비과세 대상 중 사택제공이익 범위가 신설돼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의 범위는 현행 임대하는 건물은 업무용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은 종합소매업 법인·의 영업장 임대도 업무용에 포함했다.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시 정상 이자율 기준도 인하돼 현행 특수관계자에 무상·저리로 자금 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6.9%가 적용되지만, 최근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해  4.6%로 인하된다.

 

이와함께 현행 법령상 사용이 제한·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했으나 개정안은 전기사업자가 송·변전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에 추가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국내사업장·비거주자 간주 특례 적용대상을 규정, 경기시간·점수 측정업체,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등 외국법인, 올림픽방송제작사·독점방송중계권자 등 외국법인 소속 임직원에 적용된다.

 

이외에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와 관련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적용방법이 명확화 된다.

 

이 경우 가업영위기간 10~15년은 200억원, 15~20년 300억원, 20년 이상은 500억원이 적용되며 아울러 개별기업별 한도는 기업별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한도를 적용하되, 영위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