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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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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키성장 효과 과장광고한 판매업체 과징금 제재

일반 식품과 운동기구를 판매하면서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행위를 한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사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해 광고한 8개 키성장제품 판매업체와 2개 광고대행사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총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입증없이 키정상 효과를 표방하는 일반 식품 및 운동기구 등이 최근 많이 출시돼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유통되고 있으나 총판 또는 대리점에서 기획되고 제품개발 및 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메모리업, 마니키커 등 8개 키성장 식품․운동기구 판매업체와 ㈜내일을, ㈜칼라엠엔씨 등 2개 광고대행사는 2014년부터 2015년 8월경까지의 기간 중, 키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키성장 효능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자녀의 키성장에 관심이 높은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제품들이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8개 판매업체와 2개 광고대행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관련매출액 규모가 큰 닥터메모리업, ㈜메세지코리아, 에이치앤에이치 등 3개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총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폐업 등으로 보완조사가 필요한 디엔아이㈜와 에스에스하이키㈜ 등 2개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키성장 제품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하는 업체들에게 그 위반사실을 공표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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