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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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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실의무 위반 세무사 외부위원 배제 명확화

납세자보호사무처리 규정 개정안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별도의 지침으로 운영되던 성실의무 위반 세무사에 대한 국세청 산하 위원회의 위원위촉 배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납세자보호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내용은 외부위원 위촉 배제 및 해촉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금품제공 납세자로 지정된 특별관리 대상자와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사의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위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위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3군 세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의 승인을 받아 위촉대상자로 선정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촉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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