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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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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보다 나쁜 친구…'스미싱'으로 단짝 등친 대학생]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한 친구를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대학생이 구속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4일 '스미싱' 수법으로 친구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21)씨를 구속했다.

정씨와 그의 친구 A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며 함께 자취생활을 하던 단짝이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적지 않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2014년 12월, 정씨는 A씨가 대출받은 학자금과 제3금융권 개인 대출로 수천만원을 받아 불법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는다.

마침 불법 도박으로 수백만원을 잃고 고민하던 정씨는 친구를 속이려고 신종 사기수법 '스미싱'을 활용했다.

정씨는 휴대전화 발신번호 표시제한 방식으로 '김해경찰서 형사입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를 했으니 벌금 300만원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

A씨가 문자메시지 내용을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 잔꾀도 부렸다.

A씨가 고민을 털어놓자 정씨는 "나도 도박을 하다 적발돼 벌금을 낸 적이 있다. 네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 돈이 조금 부족하니 45만원을 먼저 내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말했다.

정씨는 이런 식으로 친구로부터 뜯어낸 돈을 불법 스포츠 토토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다.

친구를 등치는 정씨의 '만행'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년 가까이 이어졌다. 그 기간 정씨가 뜯어낸 돈은 5500만원으로 범행 횟수만 98건이었다.

대출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부모에게 알렸고, 경찰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제보하면서 정씨는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1년 가까이 원수보다 나쁜 친구의 만행이 멈추는 순간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친구에게 가로챈 돈은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며 "피의자의 장래를 생각해 구속영장을 고민했지만 범행동기나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낚시)을 합성한 신조어다.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사기수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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