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그릇으로 동료 공무원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수원시 장안구청 소속 공무원 A(49·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10분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한 술집에서 동료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수원시청 소속 공무원 B(45·7급)씨가 "몸도 성치 않은데 술 마셔도 괜찮냐"고 묻자, 테이블에 놓여있던 사기 그릇으로 B씨 머리를 한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가 3㎝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암을 앓은 적이 있는데 B씨가 비꼬는 거 같이 말을 해 화가 났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