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기재부의 개별상담이 실시된다.
기재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은 지난해 10월 제도시행 이후 세무대리인 단체와의 심층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해 제도를 홍보해 왔다.
설명회 이후 세무대리인은 각각의 개별사례에 대한 상담요청이 쇄도했으며, 추가 상담시간을 요청하는 등 제도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기재부는 오는 12일 서울권(세무사회관), 15일 부산권(부산지방세무사회관) 세무사를 대상으로 추가 상담을 실시한다.
진행방식은 공개질의 및 응답이후, 희망 세무사에 한해 비공개 사례 상담이 예정돼 있으며 상담신청은 교육당일 현장에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