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이 공모직위로 변경됨에 따라 이달 2일부터 12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일반직고위공무원 ‘나’급인 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의 임용기간은 최소 2년으로, 응시자격요건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자(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서 총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말함)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의 주요 업무로는 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총괄을 시작으로, 관세청내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일을 전담한다.
관세청은 이달 22일까지 접수된 응시원서를 토대로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에 한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과정에선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살피며, 관세사·변호사 자격소지자와 영어·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 소지자, 인사교류 및 개방형직위․공모직위 근무경력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가산점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