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7. (금)

기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이달부터 적용

조달청은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세부기준을 마련해 지난 1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심사세부기준은 입찰금액 뿐만 아니라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도 평가해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공사수행능력에서는 시공실적과 전문성, 배치기술자 등을 살펴 시공경험이 많은 업체를 우대토록 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공동계약시 배점 2점, 지역업체 참여시 배점 0.4점을 각 부여, 중소기업의 입찰참여확대를 꾀했다.

또 지역경제 기여도와 고용안정성, 공정거래 기여도 등 사회적 책임도 평가에 반영한다.

조달청은 고난이도 공사의 물량 및 시공계획 적정성 심사를 위해 조달청과 수요기관, 외부위원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심사를 거쳐 공사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입찰금액은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되 만점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자에게 우선권을 부여, 낙찰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했다"면서 "적정 공사비 보장, 공사품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본격 시행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