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2월초 공포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간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거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반영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수정사항을 보면, 시행령중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이 확대됐다.
당초안 R&D투자액이 직전 과세연도 연간 3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에서, 신생 창업기업도 공제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적용 기준 R&D투자액이 1억 5천만원, 지식기반서비스업은 1천만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이와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형태가 추가돼, 투자중개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용하는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약'도 추가돼 ISA 가입자의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외에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무인기, 첨단소재가공시스템, 스마트팜 관련 기술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