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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국세청,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하면 무조건 '고발'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강화 시행

앞으로 국세공무원이 어떤 명목으로든 동일인으로부터 한번에 100만원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했다 적발되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된다.

 

또 공무원 본인의 금품수수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된다.

 

국세청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르면, ▷국세공무원이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한 사실을 공무원이 알고 있다 적발된 경우 고발 조치된다.

 

다만 금품 수수 등의 사실을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보고하거나 수수한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로 한정했으나, 최근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으로 공직자에 대한 청렴성 요구가 더욱 커짐에 따라 지침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세공무원이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경우도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

 

이전에는 직무관련 금품수수의 경우, 자발적으로 했느냐, 실제 부당한 처분을 했느냐 등의 여부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달랐으나, 직무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금액 기준만 적용해 고발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외에 횡령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등도 예외없이 고발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금년이 준법·청렴 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준법·청렴세정 추진단을 구성해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범정부적 청렴성 제고방안을 선제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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