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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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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보상금' 3억6천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 보상금 3억6000여만원(593건)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액은 국민 건강 분야가 전체의 84%인 3억3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경 분야가 11%인 4050만원, 안전 분야가 3%인 1100만원, 소비자 이익 분야가 1.6%인 56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금이 지급된 주요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 지역의 한 건강원은 업주가 면허 없이 진맥, 부황, 뜸 등의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납부했고 신고자는 보상금으로 60만원을 받았다.

전북의 한 양곡가공업소에서는 쌀의 도정일자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및 벌금 260만원을 납부했고 신고자는 보상금으로 52만원을 받았다.

이밖에도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무단 적재·방치했다는 신고에는 184만원의 보상금이, 공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산업재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신고에는 384만원의 보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7배 늘어난 10억2000만원의 보상금 예산을 확보했다"며 "공익신고 제도가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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