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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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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가산세·과태료는?

오는 3월 말까지 실시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어떠한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가 면제될까?

 

27일 국세청이 공개한 자진신고 유형을 살며보면, 제조업을 운영하는 A씨를 예를들어 고액의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외국 계좌에 예치해오던 중 국내에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오는 3월 31일까지 해당 계좌와 관련된 소득(이자 등)과 해외금융계좌를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또한 자진신고하는 사람은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최대 40%) 및 해외금융계좌미신고과태료(계좌잔액의 최대 10%),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위반행위 건당 5천만 원 이하)가 면제된다.

 

거주자 B씨는 외국에 있는 부친 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수년동안 타국에 있는 B씨 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한 경우, 대한민국 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아 국내에 증여세 신고 대상이다.

 

다만,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서와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고 은행에 관련 세금을 납부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과태료를 면제받을수 있다.

 

거주자 C씨는 외국에 주택을 2개 취득해 하나는 유학중인자녀가 거주하고 다른 하나는 월세를 받고 있다. 이 경우 C씨는 해외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에 ’14년 이후에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또는 ’13년 이전에 취득했더라도 ’14년 이후 임대를 한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 무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해외부동산 취득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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