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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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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혐의자 30명 조사착수…'엄정 대처'

역외소득·재산 은닉혐의 확인시 강도높은 세무조사, 조력자도 고발

국세청은 기업자금 해외유출, 검은머리 외국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및 개인 총 30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27일 “금년에는 역외소득, 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실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세무조사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및 사주일가에 대해서 그 어느 때 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및 대용량 DB원본 확보·분석과 삭제된 전산데이터의 복구, 컴퓨터 암호해독 등 고도의 전산기법을 활용하는 포렌식조사를 비롯 국가간 정보교환,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가 예고되고 있다.

 

또한 역외탈세 혐의자 뿐 아니라 세무대리인 등이 역외탈세에 조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발하는 등 엄격히 처벌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간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 중 하나로 지정해 강력히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역외탈세 조사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외탈세 혐의자 223명을 조사해 총 1조 2,861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 역외탈세 조사실적 추이

 

 

이러한 성과는 광범위한 현장정보 수집 및 정밀한 분석을 통해 역외탈세 혐의가 큰 탈세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등 해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간 정보교환, 국내 유관기관 정보공유, 탈세제보 및 FIU정보 등 폭넓은 정보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탈세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에 전략적으로 활용한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기업 규모나 법인·개인 구분 없이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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