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관리사각 지대로 인해 일부 유해화학물질이 별다른 제재 없이 국내에 수입·유통되고 있어 국민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5~7월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수출입 통관 관리체계 개선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3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수입시 환경부 신고나 허가가 필요토록 규정한 659종의 유독물질 중 291종만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은 각 세관장이 수출입요건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 하는 품목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세관장확인대상에서 제외된 염소산칼륨, 클로로포름, 니코틴 등 3개 유독물질의 2010년 이후 5년간 수입 실태를 점검한 결과 7900㎏의 유독물질이 세관장 확인은 물론, 유독물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수입·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살충제에 쓰이는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등 일부 유독물의 경우 견본품 목적으로 소량 수입됐다는 이유로 환경부의 수입 허가 없이 통관이 됐다.
인천공항세관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수입 금지물질인 황산탈륨 7㎏을 환경부 허가가 필요없는 품목으로 잘못 신고해 수입했는데도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체납자에 대한 관리도 허술했다. 관세청은 체납자의 재산보유 자료를 조회하지 않거나 정보가 누락된 자료를 활용해 제대로 된 체납처분을 하지 못했다.
감사원 확인 결과 지난해 4월30일 기준으로 총 530여억원의 관세를 체납한 157명은 선박 2척(9000만원), 콘도회원권 2개(1억원), 자동차 263대(49억원) 등 체납처분에 활용 가능한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했지만 관세청은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중 22명의 체납자는 선박 2척의 지분 일부와 자동차 24대 등의 재산을 처분해서 4억4000여만원에 해당하는 압류조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관세청은 또 체납자 7명이 외국기업에 총 214만달러를 투자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8억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 중인 8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도 이뤄지지 않았다.
관세법과 국세징수법 등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의 국세 체납자가 5만달러 이상의 국외자산을 보유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감사원은 7개 방송채널사업자가 TV방송용 영상물을 수입하면서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돼야 할 권리사용료를 누락해 9억9000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는데도 관세청이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