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쉽게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원클릭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이 올해 구축된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과의 법제 소통을 통한 국민 생활 혁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제처는 업무보고에서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구축 ▲모바일 법령정보시스템 마련 ▲법령해석상담센터 개설 ▲영업신고 제도 창업친화적으로 개선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발표했다.
특히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클릭 한 번으로 제출할 수 있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오는 4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입법예고안을 확인하려면 기관별 홈페이지를 따로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도 댓글 형식으로 남기면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전송된다.
이에 대해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국민 누구나 의견을 남기면 그 내용이 담당 공무원 이메일로 자동 연계돼 전송된다"며 "담당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내용별로 확인, 국민 의견이 좀 더 체계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하는 법룡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모바일을 통해서도 법령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영어, 러시아어, 아랍어, 아시아 언어권 등에 제공되던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는 올해부터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로도 제공된다.
법령해석상담센터도 개설해 법령해석 요건과 절차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공익법무관 숫자를 늘려 법령해석 상담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법제처는 또한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한 법령인데도 담당 공무원이 신고 접수를 거부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등 소극적인 업무 행태가 여전하다고 판단, 신고 처리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법령 정비를 통해 '창업 친화적'으로 신고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황 차장은 "신고제로 완화가 됐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는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신고 규정 1200여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법제처는 오는 5월29일 19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른 법안 폐기에 대비해 노동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등 박근혜 정부 4대 개혁과제와 관련한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을 파악하고 이견 법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공하는 등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