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민원 처리用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 전 국세청 과장이 자신의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이모 전 과장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억울한 납세자를 돕기 위해 조언을 해 준 것이었을 뿐 돈을 받기 위해 한 것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모 전 과장을 비롯해 이모씨, 우모씨, 김모씨 등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모 전 과장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12억 지불 각서'와 관련 "12억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은 이모 전 과장에게 돈을 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토지관련 민원을 해결해 주는 사람에게 준다는 의미였고 이모씨에게 주겠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관련 민원과 관련해 이모 전 과장이 전혀 관여 안한 건 아니지만 직무와 관련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세무관련 지식을 이용한 것일 뿐"이라며 "어찌보면 오지랖이 넓은 경우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이모 전 과장 역시 "이모씨가 김모씨를 데리고 와 어렵다고 해서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세무상담을 해줬다"면서 "김모씨에게 상담을 해주고 관련내용을 2장 적어서 줬다. 저가매수, 연부연납 등을 설명하면서 80억 정도 양도세가 과세될 것이라는 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12억 지불 각서'와 관련해서는 "본인들간 12억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김모씨 진술에 나와 있다"면서 "당시 저는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도와주고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게끔 했다"고 자신에 대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토지관련 민원의 주인공이자 뇌물공여약속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는 "아버지께서 어렵게 일구신 땅을 사기 당한 것이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찾으려고 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모 전 과장에게 돈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고 돈을 줄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모씨 변호인 역시 "김모씨는 이모 전 과장이 국세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랐고,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모씨 변호인은 지불각서를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특가법상 뇌물수수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으며, 우모씨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의견을 들은 후 증거신청을 확정하고, 3월10일 이모씨, 3월24일 김모씨, 4월7일 우모씨, 4월21일 이모 전 과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