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 한동연)이 18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시연회를 개최했다.
근로자들은 매년 1~2월만 되면 연말정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되는데,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이 어렵고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은 오는 19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정부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통한다.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고, 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는 온라인으로 제출된 자료를 이용해 지급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총급여액 등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로그인해 등록해야 한다.
광주청 관계자는 "종이없이 전산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과 연말정산의 새로운 모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