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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지방세

지방세 비과세 감면 신청시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생략

중앙기관·시·도간 확인시스템 연결


앞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신청을 비롯 토지형질변경신청,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신청,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발급 신청,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등을 발급받기 위해 관계 관청에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중앙기관과 시·도를 통해 주민등록확인시스템 이용대상업무에 대한 수요조사와 사용신청을 받아 대상업무에 대한 이용자 승인·등록업무를 마치고 총 1백83개 기관, 1천2백31개 부서와 연결해 이달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9백만통에 이르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사라지게 되고 납세자들은 수수료 발급을 위해 부담했던 약 20억2천4백만원의 경비와 시간절감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반행정업무 추진시 주민등록정보 활용이 불가피한 업무에 대해 우선순위를 가려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시스템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000년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현황은 1억5백79만3천통이었다”며 “우선 1단계로 행정기관(8백99만2천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금융기관(2천2백48만1천통)과 법원(1천7백98만5천통), 공공기관(8백99만2천통)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추진일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회사, 사인간 확인 기타의 경우는 감축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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