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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6. (토)

지방세

학원·예식장 내년부터 重課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대형화재 발생 소지가 큰 청소년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예식장을 비롯, 유흥주점과 유사한 카지노 무도장 유기장 등도 중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지방세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마련, 지난 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소방공동시설 중과세 범위를 소방법령의 관련규정 내용에 맞춰 정비했으며 과세대상을 소방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시설로 근거범위를 명확히 했다. 즉 기존 호텔 및 여관을 별표1에 의한 숙박시설(여인숙 및 오피스텔 제외)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을 별표1에 의한 위락시설(유흥주점 33㎡이하, 기타는 2백㎡이하 제외) 등으로 변경했다.

또 현행 중과세 대상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연성가스와 유사한 조연성가스, 독성가스를 포함하고 유흥주점과 유사한 카지노 무도장 당구장과 유기장 및 단란주점(1백50㎡이상)을 대상에 넣었다.

특히 대형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청소년시설과 학원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의료시설 장례식장 예식장 등이 새로 추가됐다.

농지법에서 20㎞의 거리가 철폐됨에 따라 사실상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지(도시계획지역구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내에 있는 농지 제외)는 모두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 면허세 과세대상을 정비, 보완하고 등록세 중과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면허세 과세대상 중 아마추어무선국 및 사격선수용 총포소지 면허와 근거법률이 폐지된 시체운반법과 석유이동판매소 등을 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삭제했다.

축산폐수시설설치 면허의 경우 현재의 2종(군지역의 경우 1만2천원)에서 5종(군지역의 경우 3천원)으로 하향조정했으며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대기오염방지시설업과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대상에 추가했다.

등록세의 경우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 분할 신설법인을 비롯, 합병신설법인과 방송관련 사업간의 과세형평을 위해 위성방송사업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행자부는 또 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과 관허사업 제한에 대한 계산방법을 개선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을 고지서 등을 우송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경우와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직접 방문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관허사업은 1년 기준없이 납세자별로 3회이상 체납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환부이자율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이자율을 준용토록 했다.

행자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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