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물의 양도 ·상속 · 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2016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이 고시됐다.
국세청은 29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해 공시(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되며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된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민원 안내는 오는 31일 0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국세청은 정부 3.0 과제인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이번 고시는 2016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