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이후 양도·상속·증여시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고시됐다.
국세청은 29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 등 지방광역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 고시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오피스텔의 경우 전체건물의 기준시가가 공시됐으며, 상업용 건물은 건물은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경우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1.56%, 상업용 건물은 평균 0.83% 각각 상승했다.
□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현황 (단위: 동, 호)
지역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건물
|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
총계
|
13,522
|
959,657
|
6,918
|
461,337
|
6,604
|
498,320
|
서울
|
4,214
|
332,780
|
1,100
|
137,491
|
3,114
|
195,289
|
경기
|
3,635
|
362,632
|
2,274
|
195,903
|
1,361
|
166,729
|
인천
|
1,654
|
88,369
|
897
|
41,492
|
757
|
46,877
|
부산
|
2,685
|
95,177
|
2,172
|
59,035
|
513
|
36,142
|
대구
|
339
|
24,788
|
83
|
5,948
|
256
|
18,840
|
대전
|
380
|
29,019
|
86
|
11,099
|
294
|
17,920
|
광주
|
320
|
17,322
|
96
|
6,248
|
224
|
11,074
|
울산
|
295
|
9,570
|
210
|
4,121
|
85
|
5,449
|
□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동, 호)
고시연도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건물
|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
2016
|
13,522
|
959,657
|
6,918
|
461,337
|
6,604
|
498,320
|
2015
|
12,617
|
911,620
|
6,160
|
420,671
|
6,457
|
490,949
|
2014
|
11,433
|
862,065
|
5,209
|
385,239
|
6,224
|
476,826
|
2013
|
10,308
|
823,440
|
4,233
|
356,624
|
6,075
|
466,816
|
2012
|
9,620
|
799,710
|
3,704
|
342,123
|
5,916
|
457,587
|
이번 고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5년 9월1일,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해 산정된 금액이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된다.
또한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www.nts.go.kr) 메인화면 배너를 통해 ‘재산정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4일부터 2월 3일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를 통해 그 결과는 2월 26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