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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1.56%-상업용건물 0.83%↑

국세청, 내년 1월 1일 적용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

내년 1월 1일이후 양도·상속·증여시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고시됐다.

 

국세청은 29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 등 지방광역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 고시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오피스텔의 경우 전체건물의 기준시가가 공시됐으며, 상업용 건물은 건물은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경우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1.56%, 상업용 건물은 평균 0.83% 각각 상승했다.

 

□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현황   (단위: 동, 호)

 

지역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계

 

13,522

 

959,657

 

6,918

 

461,337

 

6,604

 

498,320

 

서울

 

4,214

 

332,780

 

1,100

 

137,491

 

3,114

 

195,289

 

경기

 

3,635

 

362,632

 

2,274

 

195,903

 

1,361

 

166,729

 

인천

 

1,654

 

88,369

 

897

 

41,492

 

757

 

46,877

 

부산

 

2,685

 

95,177

 

2,172

 

59,035

 

513

 

36,142

 

대구

 

339

 

24,788

 

83

 

5,948

 

256

 

18,840

 

대전

 

380

 

29,019

 

86

 

11,099

 

294

 

17,920

 

광주

 

320

 

17,322

 

96

 

6,248

 

224

 

11,074

 

울산

 

295

 

9,570

 

210

 

4,121

 

85

 

5,449

 

 

□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동, 호)

 

고시연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2016

 

13,522

 

959,657

 

6,918

 

461,337

 

6,604

 

498,320

 

2015

 

12,617

 

911,620

 

6,160

 

420,671

 

6,457

 

490,949

 

2014

 

11,433

 

862,065

 

5,209

 

385,239

 

6,224

 

476,826

 

2013

 

10,308

 

823,440

 

4,233

 

356,624

 

6,075

 

466,816

 

2012

 

9,620

 

799,710

 

3,704

 

342,123

 

5,916

 

457,587

 

 

이번 고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5년 9월1일,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해 산정된 금액이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된다.

 

또한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www.nts.go.kr) 메인화면 배너를 통해 ‘재산정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4일부터 2월 3일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를 통해 그 결과는 2월 26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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