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된 세무대리인은 총 12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징계인원 49명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기재부는 올해 총 9차례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 총 123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으며 이중 49명의 세무대리인에게는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11일 올해 마지막 제9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는 12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올해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는 세무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한층 강화한 가운데, 지난해 세무대리 문란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감독소홀을 지적한 감사원 조사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불법세무대리인이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한바 있다.
아울러 세무사계의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압박이 거센 가운데, 지난 7월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으로 금품제공 세무대리인에 대해 징계강화 방침이 나왔다.
국세청 직원들의 비리원인 중 하나가 세무사와의 결탁이라는 점이 부각돼 세무사계의 위상저하를 불러왔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징계강화로 직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위반 세무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점차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회 자체적인 정화노력과 함께 세무사회원들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무사가 법령 또는 세무사회의 회칙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해 징계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법 제12조에 적시된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2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