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담배세 저소득층일수록 세금역진성 높아'

납세자연맹, 근로소득 낮을수록 담배 실효세율 증가

하루 한 갑 담배를 피는 흡연자의 경우 매달 10만923원(연121만원)의 담배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흡연자가 부담하는 소득대비 담배세의 실효세율은 10.09%로, 동일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인 0.42% 보다 무려 1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세와 근로소득세의 소득 수준별 실효세율 계산 결과, 월 400만원을 버는 흡연자의 담배세율(2.52%)과 같은 액수의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2.68%)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1천만원(연봉 1억2천만원)을 받는 흡연 직장인은 근로소득세 실효세율(11.24%)이 담뱃세 실효세율(1.01%)보다 11배나 높다.

 

또 월급 1억 원인 최상위 근로소득자들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34.33%)은 같은 소득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실효세율(0.1%)보다 무려 340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의 월 소득이 10배씩 커질 때마다 소득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율(담배세 실효세율)은 정확히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해, 월 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담배세 실효세율은 10.09%인데, 월 소득 1천만원이면 1.01%, 월 소득 1억이면 0.1%로 각각 감소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분석을 통해 담뱃세가 얼마나 역진적인 조세인지 확연히 드러났다”며, “결국 담배세 인상은 소득불평등도를 심각하게 악화시켜 사회적 약자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앞서 내년 담뱃세 예상세수 12조는 근로소득자 98%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와 동일하며, 하루 담배 한 갑 피울 때 내는 연 121만원의 담뱃세는 시가 9억 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와 비슷하다는 자료를 발표했었다.

 

납세자연맹의 이번 자료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검증데이터를 토대로 연봉에서 납세자가 각종 공제나 조세감면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부담한 세액인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소득크기별 담배세 부담을 추정·발표한 것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