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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관세청 LED불법·부정수입업체 대량 적발

안전성 미인증제품 아파트에 대량납품이어 지원금 편취까지 수법 다양

 

 

높은 효율과 저렴한 전기사용량에 힘입어 LED 조명기구가 시중에 빠르게 확산중인 가운데, 안전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중국산 LED조명기구를 불법으로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해온 밀수·유통업자들이 세관에 대거 검거됐다.

 

관세청은 지난 5월부터 LED조명기구 불법수입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전개한 결과, 조명기구 174만개(시가 175억원)를 불법·부정수입하거나 원산지를 훼손한 후 아파트에 등에 공급한 A업체 대표 김 모씨(남·45세) 등 18개업체 대표를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한데 이어, 1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에 적발된 범죄유형 및 금액별로는 △밀수입 3건(19억원0 △부정수입 17건(102억원) △관세포탈 3건(3억원) △원산지훼손 3건(34억원) △고효율조명기기 설치 지원금 편취 1건(17억원) 등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A사 등 3개 업체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중국산 LED 램프 저급 완제품 24만 8천679개를 수입하면서, 안전인증이 필요 없는 부분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완제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사 등 12개 업체는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음에도 신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다른 모델을 수입하면서 마치 기존에 인증 받은 모델을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LED 램프 114만 827개를 불법 수입했다.

 

이와함께 C사 등 3개 업체는 수입신고 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70%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특히, 구속된 김 씨 업체는 LED 램프를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는 것처럼 제조시설을 갖춘 다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후, 중국산 저급제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중국산 저급 완제품 23만 4천293개를 램프 케이스로 위장 수입한 후, 자신의 공장에서 아세톤 용액으로 완제품의 원산지 표시인 ‘Made in China’를 지우고 마치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아파트 설치공사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전기용품에 지급되는 설치 지원금 17억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계자는 “기획단속에서 적발된 사례 가운데 설치보조금 부당수령 사실과 미인증제품의 경우 안전위험성 등을 감안해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했다”며, “저급 LED제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돼 화재안전을 위협할 수는 있는 만큼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통관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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