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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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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품수수'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 구속기소

금권선거를 통해 회장 자리에 오른 뒤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조남품(77) 재향군인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조 회장을 전날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조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향군상조회 대표 이모(64)씨, 향군상조회 지부지사장 박모(69)씨, 사업 수주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조모(69)씨를 각각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회삿돈 10억여원을 빼돌려 조 회장의 선거 자금으로 지원한 또다른 조모(50)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3~4월 재향군인회장 선거와 관련해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약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향군 회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적용이 되지 않지만, 공공성이 특히 높은 단체 선거에서의 금품제공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조 회장은 또 지난 9월 향군 사업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조씨에게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자신의 채무 4억원을 대신 갚게 하는가 하면 인사청탁 명목으로 이씨와 박씨로부터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재향군인회 정상화 모임'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조 회장의 금품선거와 산하 납품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향군인회 간부 등의 산하기업체 및 하청업체 관련한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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