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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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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딸 이용해 사기행각 50대 구속영장

연예인 딸의 명성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올해 3월 경기도 파주시의 땅을 거액에 사겠다고 계약서를 쓴 후 계약금만 지급한 박모(57)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딸이 출연한 지상파 드라마의 팬이었던 백모(55·여)씨에게 딸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하며 환심을 샀다.

이에 백씨는 올해 3월 처분하려고 했던 경기도 파주시의 땅 1639㎥를 박씨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박씨는 10억 원에 사겠다고 계약서를 쓴 후 계약금 1억5000만원만을 지급했다. 박씨는 두 달이 넘도록 백씨에게 잔금 8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백씨가 불안해하자 박씨는 50억 원이 넘는 잔금증명서를 보여주고, 은행 지점장을 만나게 해주며 안심시켰다. 경찰 조사결과 잔금증명서는 사채업자 소유였으며, 은행 지점장은 전후 사정을 모른채 백씨와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씨는 계약한 땅을 담보로 전북 임실군의 한 조합에서 10억 원 상당의 벼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이를 도정해 7억5000만원에 판매했다.

박 씨는 일당 강모 씨와 돈을 나눠 가진 후 "돈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7일 박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현재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중이다.

공범인 강씨는 다른 사건으로 인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구속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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