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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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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허위표시 신고 하세요'…특허청, 신고센터 운영

특허청은 18일부터 소비자들의 혼동을 없애고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를 근절키 위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국민들로부터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를 신고받아 불법행위를 추적, 해소하고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창구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대표 전화(1670-1279), 전자접수(www.ip-navi.or.kr), 이메일(1279@kipra.or.kr) 등을 통해 국민누구나 신고 또는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특허법, 상표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행정지도서를 발송해 바로잡게 된다.

행정지도서를 2회 송부한 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고발도 취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지재권에 등록되지 않은 물건이나 지재권 출원 중이 아닌 물건 등에 지재권 등록 표시 또는 지재권 출원 표시를 하는 행위다.

또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하는 행위와 존속기간 만료 뒤에도 표시하는 행위, 지재권 무관하게 특허청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 등도 신고대상이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에서는 허위표시가 많이 발생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방법을 전파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청은 지재권 보호 분위기 확산 및 피해예방을 위해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올바른 지재권 표시 방법 및 사례, 지재권 허위표시 유형 및 사례, 형사 처벌 제도, 행정처리 절차 등 지재권 표시 전반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담겨 있다.

가이드라인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이나 지식재산보호협회 누리집(wwww.kipra.or.kr)을 통해 내려받기 할 수 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지재권 허위표시는 소비자를 속여 물건을 판매하려는 비양심적인 행위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 신고센터 운영과 정부 차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질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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