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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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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탈세는 범죄…무관용 단호히 대응해야'

금년도 국세행정 성과와 향후 과제 조명, 개청 50주년 맞아 소통강화 주문

국세행정 변화와 발전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6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5년 제4차 회의를 개최 금년도 국세행정 성과와 향후 과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및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국세청의 성실신고 지원 노력을 통한 세수 확보, 미리 채워주는(Pre-filled) 서비스 제공, 송무시스템 혁신 등 금년도 세정의 주요 성과를 되짚어 보면서,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엇보다 내년에도 경제 활성화와 성실신고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정 운영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성실납세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탈세 등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내년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계기로 국세청이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면서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국세행정의 추진 성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된 가운데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금년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점이 화제를 모았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첫 세수 200조 원 시대를 넘어 세입예산 206조 원도 차질 없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한편, 130만 중소상공인 조사유예, 메르스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한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 부분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예년보다 낮은 1만 8,000건 이하로 운영하고, 사후검증은 전년 대비 부가가치세 70%, 소득세는 29% 축소했으며 메르스 피해 사업자 납세유예 실적은 1만 6,968건(3,122억원)을 나타냈다.

 

이와함께 서민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확대 시행된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를 치밀하게 준비·집행해 전년의 2배 이상인 232만 가구에 총 1조 7천억원이 지급됐다.

 

아울러, 선납제 도입, 고지제 시행 등을 통해 학자금 상환(ICL) 편의를 향상하고, 잠자는 경차 유류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첫 시행해 12만 명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했으며 638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재정산을 철저한 사전 준비로 원활히 지원하는 한편, 정부3.0 대표과제인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 정산 서비스를 정부3.0 위원회와 협업으로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새롭게 개통한 차세대 전산시스템(NTIS),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고, 정당한 과세처분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서울청 송무국 신설, 조세소송 전문가 확대, 세목별 팀제 운영 등 송무 분야를 대대적으로 혁신·개편했다.

 

여기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법제화하고,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세납세자가 보다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조사부조리 방지 등 내부 청렴도 제고방안과 함께 비정상적 세무대리 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실천해 왔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에도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면서 세입예산 213조원을 차질 없이 조달하는 것이 긴요한 만큼 ‘납세는 더욱 편하게, 세금은 보다 고르게’를 기본방향으로 성실납세에는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되, 탈세에는 한층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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