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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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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국세청, 영세납세자 위한 국선세무대리인制 시행

금년 11월까지 781명 무료 국선대리서비스…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일익

정부는 ’13년 6월 국가중심의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선제·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투명·유능·서비스 정부의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10대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이다.

 

국세청 또한 ‘정부3.0 추진단’ 발족에 이어 지난해에는 국세행정개혁위 산하에 국세행정3.0 분과를 신설하는 한편 자체 브랜드 ‘국세행정3.0’을 고안,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국민중심의 세정을 구현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의 정부3.0 10대 우수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08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09년 소규모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1년도 안돼 영업부진으로 지인에게 법인을 양도했다.

 

그런데 2014년 봄 관할세무서에서 양도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니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된다. 법인을 넘기면서 법인등기부에 본인의 이사 사임과 상호 변경까지 분명하게 등기했지만 회사 주식의 명의인이 여전히 이모씨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씨는 실질적으로 본인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도 세금이 고지되자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다.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조세전문가를 선임하기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의신청 과정에서 다행히 세무서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할 수 있었고 국선대리인의 따뜻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이모씨는 국선대리인이 자기 일처럼 도와줘서 어려운 세금문제를 속시원하게 해결했다고 고마워하며 깨알같은 편지를 보내왔다.

 

이처럼 지난해 3월 도입된 국선대리인제도는 이씨와 같은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선대리인제도는 국민이 서비스를 요청하기 전에 국세청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정부3.0의 정신을 구현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처분에 의문이 있어도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를 선임하기에는 경제적․심리적인 부담이 있었으며, 때때로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준비․설명하지 못해 이의신청 등의 불복과정에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무대리인 선임 비율이 낮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의 인용률이 떨어지는 등 영세납세자를 위한 세무대리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 세무대리인의 지식 기부 등을 통한 민․관 협업 방식으로 도입 방식을 검토하고 한국 세무사회 등 관련단체와 수개월간 사전협의를 거쳐 제도 전반을 확정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선대리인을 모집해 지원한 700명의 세무전문가 중 적격자를 엄선, 전국 각지에서 국선대리인 총 273명을 위촉했다.

 

 

지금까지 국선대리인 제도로 금년 11월까지 영세납세자 781명이 무료로 국선대리 서비스를 받았으며 ’15년에는 지원대상 511명 중 426명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해 지원비율이 전년 동기 49.2% 대비 34.2%p가 상승한 83.4%로 나타났다.

 

특히 소액 불복청구 인용률도 ’13년 기준 16.3%에서 금년 11월 기준 28.1%로 상승하였으며, 제도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0.1%가 제도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이는 등 국선대리인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국선대리인 제도는 민·관협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영세납세자와 지식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세무대리인을 연계하고, 신청이 없어도 지원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정부3.0을 구현하고 앞으로도 영세납세자의 편의를 한층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국선세무대리인 위촉 현황

 

구 분

 

합 계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합 계(명)

 

243

 

210

 

24

 

9

 

본 청(명)

 

13

 

7

 

3

 

3

 

지방청(명)

 

23

 

14

 

4

 

5

 

세무서(명)

 

207

 

189

 

17

 

1

 

 

한편,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 이의신청이나 심사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라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유 재산이 5억원 이상,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상, 세목이 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선대리인 관련 상담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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