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40여 억원을 체납한 충북 청주의 한 대중골프장이 유체동산을 압류당해 자본잠식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17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채권자 P씨는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6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내 청주 A골프장 물품 등 수억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압류했다.
법원 집행관사무소는 21일 오후 1시40분 A골프장에서 압류한 물품을 경매에 부칠 예정이다.
현재 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한 회원은 50여 명에 달한다.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A골프장 입회약정서는 골프장, 시설 이용조건으로 개인 회원(3년)은 3000만원, 개인과 법인 정회원(5년)은 각각 9000만원과 1억8000만원의 입회금을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입회 기간이 만료된 후 입회금 전액은 회원에게 반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A골프장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회원들의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회원들은 입회금을 돌려받기 위해 해당 골프장의 유채동산을 압류해 4차례 경매를 실시 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매번 유찰됐다.
지난 2003년부터 경영난에 허덕이다 지방세 52억원을 내지 못한 A골프장은 당시 체납 가산금 3%, 중가산금 1.2%가 더해져 현재 41억여원의 지방세를 체납 중이다.
매달 체납금에 대한 1.2% 중가산금이 붙어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A골프장은 그동안 누적 적자 폭이 커 부도위험이 높은 자본잠식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