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포획해 건강원에 판매한 20대와 이를 사들인 후 도축해 생고기로 만들어 판 건강원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윤모(27)씨와 건강원 업주 김모(52)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올해 8월 중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철제 포획장비 안에 소세지를 넣어 길고양이를 유인해 잡은 후 김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윤씨에게서 고양이를 사들여 도축, 생고기로 만들어 한 마리당 2만5000원에 판 혐의다.
윤씨는 5마리를 포획해 김씨에게 한 마리당 1만5000원씩을 받고 5마리를 판매했다. 길고양이를 잡다가 주민들이 항의하면 윤씨는 강동구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길고양이 중성화 작업을 위해 공무집행 중이다"고 둘러댔다.
김씨는 이 중 세 마리를 도축해 생고기로 만들어 관절염,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리당 2만5000원씩을 받고 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길고양이가 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다는 이유로 동물을 불법 포획하고 유통시키는 업자를 지속적으로 추적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