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중국광대은행의 서울지점 신설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공식 지점명은 중국광대은행주식유한회사 서울지점이다. 외국은행이 국내에서의 지점 영업을 위해 본점에서 들여오는 기금인 갑기금은 3300만달러(약 390억원)고 앞으로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업무를 취급한다.
중국광대은행은 중국내 12위 은행으로 지난해 말 총자산은 4473억 달러다.
금융위가 중국계 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를 낸 것은 지난 2011년 11월 중국농업은행 이후 4년 만이다.
이로써 국내에 진입한 외국은행은 총 42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