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유도를 위해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체인력지원금이 지원돼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줄이고, 산재근로자는 수월하게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16일,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24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요양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1인당 지급 임금의 50% 범위 내(월 60만원 한도)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는 요양기간 동안 치료에 전념해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고, 사업주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의 64%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원직장복귀율도 35%로써 저조한 상태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동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는 산재 발생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산재근로자는 수월하게 원직장에 복귀 할 수 있게 되어,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율이 제고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청방법은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근로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지원금 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