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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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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차관, 변호사 등록 거부 당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김학의(59)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변호사 자격 등록 신청이 반려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심사한 결과, 김 전 차관에 대한 변호사 자격 등록 부적격 및 입회거부를 결정했다.

서울변회는 "공직자로서 향응을 제공받은 점에 관해 김 전 차관의 소명만으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혐의없음'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료에 의하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사정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상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 해당돼, 등록거부 사유 및 입회 거부 사유라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냈고 1차 심사에 이어 이달 재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건설업자 윤모(54)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 지 6일 만에 사퇴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재수사까지 했지만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으로 특정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또 이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막말 댓글'을 달아 사직한 전직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관 재직 시 특정 지역 및 인물을 비하하고 정치 편향적인 댓글을 단 것은 법관징계사유로 변호사법 상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서울변회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표를 제출해 징계처분을 모면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에서 근무한 이모 전 부장판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여러 개의 아이디로 수천개의 댓글을 달아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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