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액의 1.6배 이상을 받고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연금수급자는 취업 기간 동안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연금수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해 한 달에 747만원(연 8964만원) 이상의 근로소득금액을 받게 되면 취업한 기간에는 연금 전액의 지급이 정지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금을 분할 하도록 했다. 분할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장해급여 지급 기준도 완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장애가 아닌 경우에도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진단서와 장애경위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무상 장해연금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공단이 수급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연금수급자의 사망, 이혼, 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연금수급자는 매년 6월말까지 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