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팅모델 지원자들에게 교육 중 무단결석이나 지각을 예방한다는 핑계로 보증금을 요구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29)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판사는 "장씨는 피팅모델 지원자들에게 '기본교육은 무료지만 교육 중에 무단결석이나 지각 등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 예방 차원에서 보증금 3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며 '결석 등 이상 없이 교육을 마치는 경우 보증금 전액을 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이어 "하지만 지각이나 결석 없이 교육을 끝마쳐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며 "피해자들을 기만해 재물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피팅모델 소개업체를 운영하는 장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팅모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안모씨 등 11명에게 보증금 30만원씩 총 3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피팅모델 아르바이트 지망생들에게 "피팅모델을 위해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무단결석 및 지각 등을 빌미로 보증금을 받아낸 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