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일명 '만만회'를 지목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3) 의원이 첫 재판에서 "만만회라고 칭했을 뿐 특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만만회'는 박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윤회씨 이름에서 마지막 글자를 따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하기 전날 만만회 3명이 누군지 이미 보도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의원이 받고 있는 또다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우제창 전 의원에게 2011년 7월 '이영수 KMDC 회장(전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이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24억원을 받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제보를 파헤쳐 보라'고 지시, 의혹을 제기하게 해 이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증인으로 나와 "우 전 의원을 직접 만나 당시 원내대표인 박 의원이 지시하고 압박해 그 같은 발언을 하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변호인은 박 의원이 우 전 의원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2011년 7월 당시 박 의원은 원내대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법정에 출석한 박 의원도 "2010년 5월7일부터 2011년 5월13일까지 원내대표를 지냈는데 그해 7월에는 원내대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누구 한명 사과를 한적 없다. 꼭 책임을 묻고 싶다"며 "박 의원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1년 우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고, 이후 우 전 의원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박 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하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건강 상 치료 문제로 이날 출석이 어렵다고 전해왔다"며 "다음 재판이 열리는 내년 1월11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씨가 막역하게 만나는 등 유착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6월25일 라디오 방송과 일간지 등과의 인터뷰에서 "언론과 국민, 정치권에서 지금 인사는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비선라인으로 '만만회'를 지목해 박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