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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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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국세청, 국민목소리 반영 학자금상환절차 개선

상환대상자 1년분 원천공제상환액 선납시 원천공제 생략‘사생활 보호 일익’

정부는 ’13년 6월 국가중심의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선제·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투명·유능·서비스 정부의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10대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이다.

 

국세청 또한 ‘정부3.0 추진단’ 발족에 이어 지난해에는 국세행정개혁위 산하에 국세행정3.0 분과를 신설하는 한편 자체 브랜드 ‘국세행정3.0’을 고안,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국민중심의 세정을 구현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의 정부3.0 10대 우수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국민의 제안을 반영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정부3.0을 구현한 사례도 존재한다. 국세청이 추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개선’이 바로 대표적 예다.

 

든든학자금이라고도 불리는 취업 후 학자금(ICL: Income Contingent Loan) 상환 제도는 재학중인 대학생이 학자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하고 원리금은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제도로, 대출 업무는 한국장학재단이, 소득에 따른 상환 업무는 국세청이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상환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그동안 상담센터에 접수된 학자금 상환관련 민원을 분석해 상환대상자들이 상환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파악하는 한편,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했다.

 

즉,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매월 급여지급시 학자금 상환액이 원천공제되므로 대출사실이 회사에 노출돼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고충이 많았고,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ICL 상환신고를 해야 하므로 신고를 생략해 상환방법을 간편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다수인 상황이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상환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인 교육부․한국장학재단과 상시협의체 및 법률개정 T/F를 운영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2월부터 ICL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해 금년 6월22일 법률이 개정·공포됐다.

 

 

종전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해 상환대상자가 되면 대출금 전액을 한꺼번에 갚지 않는 한 고용주가 매월 원천공제하는 방법만 허용되어 회사에 대출사실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상환대상자가 1년분 원천공제 상환액을 선납(전액 또는 2회 분할)하는 경우 원천공제가 생략됨으로서 대출사실이 회사에 노출되지 않아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복잡한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이미 신고된 국세소득에 맞춰 국세청이 고지한 금액을 납부만 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전환해 상환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

 

법률 개정 후 ’15년 6월 상환대상자들에게 선납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시행 한 달 만에 전체 상환대상자의 33.4%(약 2만명)이 선납해, 정부3.0에 따라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였음을 방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 추진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절차 개선’은 2015년 행자부가 주최한 생활불편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개선함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정부3.0의 취지에 따라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제안한 내용을 국가가 적극 해결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추진 및 고객만족센터(126)와 유관기관인 한국장학재단, 교육부간의 협업으로 가능했다.

 

또한, 개선된 학자금 상환제도를 많은 상환대상자들이 활용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SMS, 드림레터, 리플릿, 동영상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한 것도 또하나의 성공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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